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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 블로거의 고민] 방송화면 캡처해서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
    About/IT 2019. 1. 12. 10:00

     

    그렇다.

    이제 블로그 시작한지 3주 정도가 되어간다.

    뭘 올려볼까 재미있는 고민을 하면서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이 움직인다.

    그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사진으로도 함께 보여주면 좋으니

    시각 자료를 찾아본다.

     

    그 중에서 방송에서 언급됐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방송의 화면을 캡처해서 블로그에 올린다.

    와~ 이정도면 독자들도 한 눈에 글이 쏙쏙 들어오겠다. 상상을 해본다.

     

    그렇게 히히덕 거리며 블로깅을 하다가 어떤 기묘한 문장을 발견한다.

     

    "블로그에서 이미지 출처 명시하고 상업성으로도 이용하지 않았는데 어떤 업체에서 저작권 명목으로 비용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

     

    뭐지..

    순간 가슴이 철렁하여 인터넷을 빠르게 헤엄쳐본다.

     

    "경고도 없이 벌금을 주더라."

    "300만원 달라는 거 100만원에 합의 봤다."

    "캡처사진 올렸다가 우편이 날라 오더라."

    "정말 그 방송국 대행업체라면 합의 하는 게 좋다."

     

    또 누구는 "캡처사진 장당 22만원 냈다."

    "장당 30만원 냈다."

    등등등

     

    으악! 어쩌지!

    근데 다시 생각 해 보니 수도 없이 많은 블로그들에서 방송화면을 캡처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거긴 아무 문제가 없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혹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어찌 되었던 간에 방송 프로그램 화면캡처를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

    (출처 표시를 확실히 하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모든 방송사의 프로그램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서 반드시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아야 죄가 된다.

     

    때문에 방송국이 캡처화면을 블로그에 올린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사가 모든 블로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블로그들이 캡처사진을 올려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블로거들이 방송국에 일일이 저작권 동의를 얻어서 올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잠재적으로 항상 고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사들이 조취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홍보다.

     

    여러 블로그들을 통해서 무료로 방송 홍보도 되고 하니 꽤 좋다고 생각할 것도 같다.

    영리 목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사람들이 예전엔 티비에서 하는 예고편이나 다른 프로그램 등으로 홍보 하는 것을 봤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컴퓨터나, 길을 가면서 핸드폰으로 블로그 글 등을 통해서 볼 때도 많기 때문이다.

    홍보비용도 안 들고 알아서들 홍보를 해주니 저작권 침해를 당해도 큰 피해가 아닌 이상에는 묵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당한 사용이 있다.

     

    저작권법 제2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아직 안되는 것인데

    방송 프로그램 화면을 캡처해서 그냥 블로그에 쭉 올려 버리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캡처화면을 인용하면서 글들을 적어나가면 침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뉴스 등에서는 캡처사진을 자유롭게 쓰는 것 같다.

    블로그에서도 보도·비평·교육·연구가 목적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보통 블로그에서는 보도와 비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게 된다면 추가로 글을 남기려고 한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선 보통 방송국들에서 묵인하는 것 같은데 어느 방송국에서는 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TV선 이라는 곳에서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인정사정없이 바로 고소를 해서 걸린 블로거들이 많이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그 방송국을 뭐라고 할 순 없는 것 같다.

    정작 법을 어긴(?) 것은 블로거니까 말이다.

     

    근데 또 어느 티스토리 블로그를 보면 TV선 에서 하는 프로그램 캡처사진이 엄청 많이 올라 와있다. 

     

    잘 모르는 블로그 초보에겐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다.

    그냥 다 못하게 하든지 다 하게 하든지 하면 참 편할 텐데 말이다.

    과연 기준은 어디까지인 것인가??

     

    좀 전에 인터넷에서 본 영어문장이 생각난다.

       

    My head is killing me.

     

    골 때린다.

     

     

    추가로 알게 되는 내용은 다음에 다시 포스팅 하기로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의 글을 옮겨보겠다.

     

    수많은 방송 화면 캡쳐는 저작권법상 복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

    이를 어기면 저작권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

     

    그러면, 현재 수많은 블로그에 올라오는 드라마 캡쳐 영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작권법 위반이 현재 대부분의 경우 친고죄로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물론 영리 또는 상습인 경우에는 고소가 필요하지 않으나 영리 또는 상습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됩니다(저작권법 제140).

     

    방송사에서는 알고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기에 묵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TV화면을 촬영해서 블로그에 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22).

     

    앞으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P.S. - 방송 관련 일을 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위의 내용에서 '방송사들이 조취를 취하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가 맞다 고 한다.

    큰 피해를 보지 않는 이상은 홍보 등의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묵인 하는 것이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캡처 화면을 개인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괜찮을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곳은 로펌등의 대행사를 통해 모아두었다가(?) 한 방에 처리 할 때도 있다고 한다.

    (특히 음악관련 회사는 따로 관련 부서가 있을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적어놨던 저작권법 제28조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은 이런 개인 블로그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다.

    논문 등을 어디에 발표하고 그럴 때 적용 된다고 한다.

     

     

    그럼 당분간은 그냥 올려봐야겠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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